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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11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전 | 개정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전 | 개정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전 | 개정 |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종전 | 개정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좌동) |
<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전 | 개정 |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 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가> |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좌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 7.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 1. 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전 | 개정 |
만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만7세 이상 -> 만8세 이상 * 2022. 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종전 | 개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적용시기> 2023. 2. 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종전 | 개정 |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
<적용시기> 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이유>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종전 | 개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제> <삭제> |
<적용시기>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종전 |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추가> |
▶제출범위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적용시기>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전 | 개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적용시기> 2023. 2. 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 노동조합이 2023. 11. 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 에 납부한 '23.10월 ~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건
1.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 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2.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 조합
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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