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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11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알아보기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전 개정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전 개정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전 개정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종전 개정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좌동)
<신설>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전 개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 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가>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좌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 7.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 1. 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전 개정
만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만7세 이상 -> 만8세 이상
* 2022. 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종전 개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 2. 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종전 개정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적용시기> 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이유>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종전 개정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제>


<삭제>

<적용시기>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종전 개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추가>
▶제출범위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용시기>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 2. 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 노동조합이 2023. 11. 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       에 납부한 '23.10월 ~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건

    1.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           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2.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 조합

         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통합검색창 -> 연말정산 개정세법 검색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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