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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간략하게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과 요양 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
- 중증(장기요양 1, 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 인상
*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 월 6일 -> 8일로 상향 조정
-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 서비스 시범 · 예비사업 확대
->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 재택의료센터 : 의료기관에서 방문 의료, 간호 서비스 제공(23년 28개소 -> 100개소)
2.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23년 75개소 -> 200개소)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23년 15개 지역 -> 24년 전국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024년 10월~)
-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 매월 15만 원 수당 지급
-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95,000원(2년간 1회) 지원
서비스 질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
- 기존에는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 ->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 차질 없이 시행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추진(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