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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저소득층 122만 명이 대상인데요. 근로자분들이라면 기다렸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어떤 지원금이든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과 지급액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

1. 단독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등본상에서 신청인이 완전히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나 자녀가 함게 있다면 단독이 아님 (예- 배우자가 없고 19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산다면 단독 가구에 속함)

 

2. 홑벌이

  -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금융, 사업 등 포함)인 경우

    * 배우자가 변호사, 세무사같은 전문직일 경우 3백만 원 미만이라도 신청 불가

  -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모두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기준은 단독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일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거의 모든 소유 재산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24년 기준 상반기분은 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을 25년 3월에 하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지급액 중 부족분이나 초과분에 대해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은 반기신청과 다음 해에 한 번만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그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신청분에 더해서 지급(다음 해 6월) 합니다. 

 

23년도 하반기 : 3월 1일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24년도 상반기 :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24년도 하반기 : 25년 3월 1일 ~ 15일 신청 / 25년 6월 말 지급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한 것으로 봄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5월)는 할 필요 없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ARS,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SNS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데, 안내문 상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신청 절차에 따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 신청절차가 어려울 경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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